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맹견 사육허가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며 허가권자를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맹견 사육 시 예외 없이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이를 받기 어려운 소유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맹견 5종의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며, 사육허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맹견 사육 절차가 현실적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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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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