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화장품 광고의 부당 표시에 대한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와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 거짓·과장 표현, 질병 치료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 조치가 심의위원회 회의 출석과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원 교체나 안건 누적 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부당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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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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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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