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가유산 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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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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