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 국적 항공기의 국내 정비에도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에만 정비조직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국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할 때 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