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 국적 항공기의 국내 정비에도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에만 정비조직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국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할 때 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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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