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속도 제한과 지정·해제 절차 개선, 실태조사 강화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저속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효과성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안은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을 하고, 지정·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사고 예방 효과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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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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