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법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일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조합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위장전입 등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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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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