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6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범해도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바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이 형사처벌보다 먼저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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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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