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에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두 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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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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