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미흡해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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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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