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화된 유통환경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더 현실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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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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