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를 고려할 때 5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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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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