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를 확대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를 가족·수사기관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가 제한적이어서 신종 사기 유형을 못 담아요.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심리적 통제나 협박으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긴급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어요.
바뀜: 정의를 확대해서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동의 없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신종 사기 유형도 법으로 보호받아요.
- 피해자가 신청 못 해도 가족이나 경찰이 빨리 막아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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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