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임대 기준을 완화해서 경영 기간 요건을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농지 임대를 하려면 60세 이상이 5년 이상 농업경영하거나 상속 1만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해야 해요.

농업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이 기준은 너무 엄격해서 농지 효율을 떨어뜨려요.

바뀜: 60세 이상이 2년을 초과해 경영했거나, 3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한 사람도 임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지 유휴 상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농지 이용이 합리적이 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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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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