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기제 본질이 훼손되고, 위원 구성이 제때에 갱신 안 되며, 인권위 중립성이 의심받아요.

바뀜: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원칙으로 명확히 해서 인권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인권위 위원 구성이 제때에 갱신돼요.
  • 정치적 중립성이 더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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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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