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1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에 큰 기준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종류는 행정부령으로 정해요.

전동킥보드·전동이륜차·전동자전거 등 새로운 형태가 자꾸 나오는데,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혼란이 생겨요.

바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범위를 분명히 하고,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업체가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 안전관리와 교통질서가 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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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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