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기간을 등록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공개 기간을 정해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자 국민이 불안함을 느껴요. 아동 보호가 더 필요해요.

바뀜: 공개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바꿔서, 형량에 비례해 최소 10년에서 사망 때까지 공개해요.

통과되면

  • 성범죄자 정보가 더 오래 공개돼요.
  • 아동 보호가 더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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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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