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친환경농업 등 정책사업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협동조합은 농지 소유가 제한돼요.

농협도 농업법인처럼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친환경농업 같은 사업을 많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 해요. 농지 소유가 필요해요.

바뀜: 농협이 국가·지자체 정책사업이나 다수 조합원 이익 위한 영농사업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업인 확보가 활성화돼요.
  • 농지거래 시장이 유동적이 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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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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