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고독사 예방 정책과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고독사는 지금 일반 고독사예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자료요청 근거를 두고,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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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