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범위를 '양로'에서 '양로·요양'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령화로 만성질환·거동불편 등 돌봄·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 요양 필요성과 지역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원 범위를 '양로·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기능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거주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맞춤형 거주복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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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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