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등하게 지원하고 3세 역학조사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구분하여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하게 보상·지원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 피해자의 지원 체계가 형평하게 정립됩니다.
- 3세 유전 가능성이 규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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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