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3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 후유증 2세환자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장례서비스를 정하고 있지만 고독사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별도 대응이 필요한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