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른 상호금융은 제한이 없거나 느슨해요.
농협 금융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사업도 제한이 있어요.
바뀜: 조합원 예금·적금·대출 사업은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게 해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활물자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협 상호금융 사업이 활성화돼요.
- 농촌 경제사업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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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