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른 상호금융은 제한이 없거나 느슨해요.

농협 금융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사업도 제한이 있어요.

바뀜: 조합원 예금·적금·대출 사업은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게 해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활물자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협 상호금융 사업이 활성화돼요.
  • 농촌 경제사업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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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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