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0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권위 소위원회는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의결정족수 미달 시 절차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요.

소위원회 합의가 안 된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일이 생겨요. 법의 취지가 훼손돼요.

바뀜: 소위원회에서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해요. 회의 개회 요건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인권위 회의 운영이 예측 가능해져요.
  • 의결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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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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