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인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활용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육인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체육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는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도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 체육인 복지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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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