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9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인이 조기 은퇴나 재활 실패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창업자금과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없어요.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생계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국민 체육 발전이 진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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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