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인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른 공제사업은 사업 운영을 자세히 규정하지만, 체육인 공제사업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조직을 설치하고, 공제규정·준비금·이익금을 정하도록 하며,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체육인 복지법의 다른 법안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