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인의 복지증진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권익 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의 권리 보호가 법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 체육인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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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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