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4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해요. 하지만 수도권은 국가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 재생에너지 노력은 자신의 소비량의 1.8%에 불과해요.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소비 책임을 사실상 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공정해져요.
- 지역 에너지 자립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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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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