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송사업에서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운송사업자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성별 차별을 하고 있어요.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송사업에서 이유 없는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요.
  • 성별 차별이 없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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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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