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0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필요해요.

현행법과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을 수소특화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청정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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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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