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에서 최대 6개월, 필요시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보호기간이 성매매피해자 시설, 성폭력피해자 시설 등과 비교해 짧아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기간이 늘어나요.
- 피해자의 사회 복귀가 더 잘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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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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