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기보호시설은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유사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요.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 대비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요.
  •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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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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