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벌칙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신고에 응한 경찰관의 강제진입 근거가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는 과태료로 처분합니다.
경찰관이 강제진입할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보이면 현장조사 거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서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을 때 강제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관이 긴급상황 판단 하에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장조사 거부가 벌칙으로 처벌받게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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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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