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 또는 생명 위협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이나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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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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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