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이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했어요.
주요국에서는 가정폭력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사망검토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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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