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 달성 후 해지 요건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이 달성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같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투자 절차가 효율적으로 완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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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