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직원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앙회 등에서 여성임원 선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에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는 최근 6년간 여성임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다른 금융지주는 여성임원이 8% 수준인데 농협은 훨씬 뒤처지고 있어요. 농협의 여성 직원 비율은 52%, 관리직 여성 비율은 38%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의 성비가 개선돼요.
- 조직 다양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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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