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직원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앙회 등에서 여성임원 선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에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는 최근 6년간 여성임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다른 금융지주는 여성임원이 8% 수준인데 농협은 훨씬 뒤처지고 있어요. 농협의 여성 직원 비율은 52%, 관리직 여성 비율은 38%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의 성비가 개선돼요.
  • 조직 다양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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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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