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을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이 확보돼요.
  • 아동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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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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