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해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가해를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규

해외에서는 이런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상공개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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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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