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탈퇴 요청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플랫폼이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탈퇴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주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후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탈퇴할 수 있게 됩니다.
- 탈퇴를 방해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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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