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협박과 금전 유인에 취약해도 자발적 참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안은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해 성착취물, 그루밍 피해도 포함하고 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됩니다.
  • 성착취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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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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