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은퇴 봉사동물 지원과 동물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어요.
경찰·소방견 같은 봉사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민간 동물 구조·보호 활동이 증가해도 관리가 미흡했어요.
이 법안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물 영업 허가에 5년 유효기간과 갱신제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은퇴 봉사동물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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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