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서 전자감독 제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자 중 고위험군에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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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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