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서 전자감독 제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자 중 고위험군에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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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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