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3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를 의료진이나 가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이 위험한 사람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보건당국 통보 대상만 검사를 받아서, 실제 위험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안은 의사나 경찰, 직계가족이 위험한 운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검사 대상을 넓혀요.
통과되면
-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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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