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 학대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학대범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절차 동안 동물을 반환해야 했어요.
이로 인해 재학대의 위험이 있고, 반환 후 사육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확정판결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며, 미이행 시 재격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학대동물이 재학대로부터 더 오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