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 학대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학대범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절차 동안 동물을 반환해야 했어요.

이로 인해 재학대의 위험이 있고, 반환 후 사육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확정판결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며, 미이행 시 재격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학대동물이 재학대로부터 더 오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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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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