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7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 전체를 혐오하는 표현이 온·오프라인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형법은 특정 개인을 모욕하는 것만 처벌할 수 있어서,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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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