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상한과 부과 요율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금전 지급 의무는 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을 법에 명시해 사업자가 예측하기 쉽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