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부당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준요양기관의 위생, 설비, 인력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에요.

의료 장비 세척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인력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부당 유인행위를 금지해 벌칙을 정해요.

통과되면

  •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 등을 법으로 강화하고 부당 유인행위에 벌칙을 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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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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