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을 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생제 사용 관리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수행 수준이 다르고 전담 인력이 부족해요.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통과되면
-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되고 정보시스템이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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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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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