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에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에서는 고령화,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으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식품접근성이 떨어지면 영양불균형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데, 기존 정책은 주로 수요 측면이라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혜택이 부족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접근성 제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가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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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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